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는 연 36.7일(보건복지부, 2023)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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