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 "국민은행, 감정평가법인 위법 운영"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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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협, "국민은행, 감정평가법인 위법 운영" 규탄대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평사협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국민은행의 가치평가부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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