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 요구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지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설명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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