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5대 의제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는 강제수사에서 기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실효적 수사 서로 맞부딪히는 쟁점 과제다.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해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형사법학회가 지난해 펴낸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도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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