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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