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반이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사건으로, 각 1천754건·511건이 접수됐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 이 또한 대부분이 종결 처리됐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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