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 나오면 사법에 큰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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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 나오면 사법에 큰 지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라며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등 전합 심리가 예외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이 '숙의 부족'에 해당한다는 2인 소수의견에 대해 천 처장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4개월 지나서 판결했던 사정이 있다.거기에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의 전합 배당 절차와 선고 시기 등이 모두 '예외적'인 점을 들어 해당 과정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해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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