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의 술 접대 의혹이 명백했다면 법원 감사 기구에 의해 징계를 받았을 것이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 감사 기구가 지 부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데 관해 "강제 수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진수 윤리감사관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 부장의 징계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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