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사진=뉴시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성균)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한모(72)씨는 피해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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