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해 시설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한모(72)씨도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모(66)씨,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모(38)씨,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34)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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