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대리업 사업에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물꼬를 텄다.
은행대리업이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에 해당하는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은행대리업자)가 수행하는 제도다.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에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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