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은 K-팝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2015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JYJ법)'이 제정됐다.
문체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없으며,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한 조사·점검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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