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 도박자금 입출금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9~20일까지 이틀 동안 220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자금 10억원 가량이 입출금 되도록 자신의 통장을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내역을 분석한 뒤 A씨의 계좌로 불법 도박 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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