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미이행건 강제금 부과율 10% 미만…'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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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미이행건 강제금 부과율 10% 미만…'솜방망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강제금 부과 비율이 전체 미이행 건수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불이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5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신분보장 등 조치 인용 결정 76건 중 27건(35.5%)이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소송 중 14건(51.9%)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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