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불법 구속·기소를 주장하는 변호인들의 반발로 재판 진행에 관한 진전된 논의 없이 공전했다.
변호인들이 지난 기일에 요청한 재판 병합 신청의 결과를 알기 전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은 1시간여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일주일 뒤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특검이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하고,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해당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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