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지적에 "법률적 한계 반드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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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지적에 "법률적 한계 반드시 시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 한계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대한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지적에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다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주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김희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LTV, DTI, DSR 등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돈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의 교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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