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처장은 “사건의 (재판) 경과와 절차는 판결문을 보면 된다.두 번 세 번 보면 어떻게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가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가장 논란이 되는 ‘선고 시기’에 대해선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소수의견은 사건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에 제기하는 ‘시기적으로 숙성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선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 또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판결 자체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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