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5년→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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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5년→3년 감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력을 주도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이모(3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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