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관련한 산업부의 입장문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에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 활동에 장애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실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도 "산업부는 기업과 기업 활동에 조금 더 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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