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지역 토론회를 열고 시행 18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유인 확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 설치 ▲참여 법조인 업무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배심원 보상 체계 및 재판 참여 설명서 개선 등을 꼽았다.
김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18년간 시행착오와 경험을 축적하며 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에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참여재판의 현실적 문제를 찾고 개선책을 짚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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