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와 교대자, 휴식 인력 등을 제외하면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친다.
이어 “관제 인력 결손, 기준 미비, TF 기능 부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시스템이 내는 경고 신호”라며 “관제 시스템이 인력 부족과 구조적 방치 속에 흔들리면 단 1번의 오류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는 현실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기”라며 “정부가 관제기준 정립과 인력 충원, T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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