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전세가격은 전국이 함께 올랐는데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서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는 금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최우선변제금 보호 수준이 45%로 벌어진 상황에서, 제12차 개정부터는 비수도권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1/2~2/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대폭 상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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