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국 지지체 최초 ‘돌봄 권리’ 명문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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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지체 최초 ‘돌봄 권리’ 명문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13일 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돌봄의 권리를 명문화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달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의 연장선으로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했다면 이번 조례는 이를 생활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조례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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