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하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혼합된 형태로 건설된 세종시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시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재정이 탄탄하면 지원액이 줄고, 반대로 자체 수입이 줄면 교부세 지원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인 세종시는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을 뿐,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 등은 행안부 산정 기준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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