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신속 재판'에 "대법원장 독단 판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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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신속 재판'에 "대법원장 독단 판결 불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 선고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이 한달가량 남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며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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