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이 전 위원장의 1·2차 소환 조사 기록을 검토해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10년임에도 무리한 체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 지위가 이용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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