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안 남았다…올해 '이것'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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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도 안 남았다…올해 '이것'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만 원

연말이 되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갱신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긴 대기 행렬을 이룬다.

올해 갱신 대상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은 “연말로 갈수록 대기 시간이 수 시간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한 지금 기간을 확인해 조기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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