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에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시작으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들이 차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이후 배달플랫폼들이 동의의결 신청 여부부터 시정 및 상생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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