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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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영천시는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 납세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대대적인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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