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국수본부장 등에 사전 보고…법원서도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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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 국수본부장 등에 사전 보고…법원서도 적법성 인정"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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