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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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하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이츠의 수수료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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