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장 참고인'…조희대, 국감서 '묵묵부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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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참고인'…조희대, 국감서 '묵묵부답' 일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 배석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오늘 출석은 대법원장이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와 마무리 발언만 하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것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재판관여 금지), 헌법 제103조(사법권 독립),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 비공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퇴장했으나,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 또한 국회법상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배석시킨 채 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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