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디스커버리, 증선위 제재 취소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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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디스커버리, 증선위 제재 취소소송 최종 패소

1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간 증권 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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