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공정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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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공정위,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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