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또 다시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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