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경영진 보석심문…"불구속재판" vs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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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경영진 보석심문…"불구속재판" vs "증거인멸 우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렸다.

이 회장 측은 "회장 지위에서 개개 보도자료의 허위나 과장 여부를 인식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조성옥 전 회장은 기소도 되지 않았고, 이 회장만 재판받으라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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