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개요를 정리하자면 ⒜기존 고용관계(노동자성)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관계 존재를 추정하고, ⒞만일 이 추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반증에 성공할 경우에만 고용관계가 부정되도록 한 제도이다.
(아래 표) 이 6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만 만족하면 고용관계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새로 도입된 법률과 제도에 따라 포르투갈 검찰청은 배달 플랫폼 글로보를 상대로 "배달 라이더가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글로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고용관계 추정에 대한 반박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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