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권익위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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