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말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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