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1곳이 프리랜서 등을 꼼수 고용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까지 합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의 전국 평균 비중은 2023년 12.5%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금지, 연차휴가·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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