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가 허용됐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3급비밀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서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면서도 "특검 쪽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냈다"며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해당 CCTV가 군사기밀로서,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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