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본부장 이정규, 이하 건협)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하는 ‘그린처방의원’에 3년 연속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전국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 기준에 따라 처방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건협 경기도지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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