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증인 출석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이번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과정 해명을 담고 있어 여러 법률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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