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LH 상대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이중부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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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LH 상대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이중부과 아냐”

인천시가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LH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라는 주장이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 막대한 재정적 손실 등을 우려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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