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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