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아닌 ‘전기용품’ 분류 …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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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아닌 ‘전기용품’ 분류 … 안전 사각지대”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세척기뿐 아니라 분유 제조기와 이유식 제조기 역시 ‘전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는 데 그치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젖병세척기는 아이의 입에 직접 닿는 젖병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단순한 전기제품이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보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젖병세척기의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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