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대통령의 임기(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의 임기)와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가 주요국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OECD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입법조사처의 이러한 조사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