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시는 LH가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여 시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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