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식품으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식품으로 쓸 수 없다 보니 LMO면화씨는 사료용외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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