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매매…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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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매매…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분양권을 매매해도 입주 자격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06년 11월 L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해왔다.

지난 201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부칙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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